경북대학교
경북대학교 AI·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 사업단

규정 및 지침

경북대학교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단 규정(제정 2024. 5. 20. 규정 제2678호)
제1장 총칙제1조(목적)이 규정은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의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경북대학교
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데이터사이언스대학, IT대학, 사업단의 교수 교육·운영 시스템 구축
2.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지역 산학연·학교·연구소·관련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
3. AI·디지털 융합 교육과정 인증 확보
4. 현업기관 전 임직원 맞춤형·인증형 맞춤 연수과정 구축
5.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2장 조직 및 구성제3조(조직)
① 사업단에는 운영팀, 연구개발팀, 교육팀을 둔다.
② 운영팀은 연구개발팀 및 교육팀의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 재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개발팀은 AI·디지털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와 (예비)교과 및 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AI·디지털 교과과정 모델 연구를 수행한다.
④ 교육팀은 AI·디지털 교과과정 운영을 통한 교원 연수, AI·기반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전문성 향상, 현직·예비교원 등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.
⑤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조정을 구성할 수 있다.
제4조(구성)
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1명 및 사업부단장 3인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사업단장은 경북대학교 교원 중 사업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은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은 총장의 임명을 받는다.
③ 사업부단장은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④ 팀장은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, 팀의 소관 사업을 총괄한다.
제5조(전문연구원 등)
① 사업단에는 전임연구원, 연구전문교수, 전임연구교수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, 전문연구원, 보조연구원, 행정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전문교수, 전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③ 전문연구원은 타 대학교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·석·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⑤ 행정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자를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제6조(구성 및 회의)
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 필요할 때는 사업단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  1.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  2.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의사항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칙·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제4장 재정제8조(재정)
사업단의 재정은 정부 및 정부부처, 보조금, 대학 대응자금, 연구비, 기금, 연구수입비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제9조(회계운용)
사업단의 회계는 회계제도되는 사업회계에 의하며,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회계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기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부칙 (규정 제2678호, 2024. 5. 20.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