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대학교
경북대학교 AI·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 사업단AI 교육체제 혁신과 공유를 바탕으로 AI전문인력 및 AI+X 융합인력 양성

규정 및 지침

경북대학교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단 규정(제정 2024. 5. 20. 규정 제2678호)
제1장 총칙제1조(목적)이 규정은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과 연관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
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사업단(이하 ‘사업단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, IT대학, 사범대학 간 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
2. AI·디지털융합교육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역 산업체·학교·연구소·관계기관 네트워킹 구축
3. AI·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
4.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한 성장형·인증형 맞춤 연수체제 구축
5.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2장 조직 및 구성제3조(조직)
① 사업단에는 운영팀, 연구개발팀, 교육팀을 둔다.
② 운영팀은 연구개발팀 및 교육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 재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.
③ 연구개발팀은 AI·디지털 융합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와 (예비) 교사 및 대학교원 등을 지원하는 AI·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모형 개발을 담당한다.
④ 교육팀은 AI·디지털 교과서 등 활용 역량 강화 연수, AI· 기반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, 현직-예비교원 공동/교류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한다.
⑤ 사업단장은 필요할 경우 세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제4조(구성)
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1인 및 사업부단장 3인과 각 팀에 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사업단장은 경북대학교 정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사업부단장은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④ 팀장은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, 팀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.
제5조(전문연구원 등)
① 사업단에는 겸임연구원, 연구초빙교수, 전임연구원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, 객원연구원, 보조연구원, 행정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초빙교수, 전임연구원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③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·석·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⑤ 행정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연구원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제6조(구성 및 회의)
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  1.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 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의사항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제4장 재정제8조(재정)
사업단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금, 대학 대응자금, 연구비, 지원금,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9조(회계연도)
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사업협약에 의하며,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부칙 (규정 제2678호, 2024. 5. 20.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